지방의원도 해외출장 심사 강화

지방의원도 해외출장 심사 강화

입력 2009-03-12 00:00
수정 200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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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로 늘려

지방공무원에 이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경제난 속 해외연수와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현재 3분의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렸다. 의결정족수도 현재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심사위원회 심사 때 여행 목적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 의결한 지방의원들의 국외여행 계획서와 여행 후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국외여행 절차가 강화되면 지역 현안이나 정책 개발과 무관한 패키지 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 답습형 해외출장이 자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방의원 스스로의 행태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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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3-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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