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도입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도입

입력 2009-02-13 00:00
수정 2009-02-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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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의의 사건·사고를 당할 경우 신속한 영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가 23일 시작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3일부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개편한다.”며 “이 홈페이지에서 모든 방문국들의 안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 전 자신의 여행정보를 이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해외에서 불의의 사건·사고를 당할 경우 신속·정확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여행자 등록 정보에는 신상정보와 함께 e메일 주소, 여행 일정, 현지 연락처, 국내 비상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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