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땐 징역1년

쌀직불금 부당수령땐 징역1년

입력 2009-01-10 00:00
수정 2009-01-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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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쌀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쌀직불금 부당 수령·신청자가 등록 신청한 모든 농지에 대해 5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부당 수령 직불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한편 부당이득금 미납시 최고 9%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 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쌀직불금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 신설해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신청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쌀직불금 신청접수 기한을 2월에서 모내기 이후인 7월로 변경,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를 구성한 뒤 부처간 협의조정 및 사업점검을 해나가기로 했다.

4대강별로 국토해양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지역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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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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