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땐 징역1년

쌀직불금 부당수령땐 징역1년

입력 2009-01-10 00:00
수정 2009-01-10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쌀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쌀직불금 부당 수령·신청자가 등록 신청한 모든 농지에 대해 5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부당 수령 직불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한편 부당이득금 미납시 최고 9%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 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쌀직불금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 신설해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신청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쌀직불금 신청접수 기한을 2월에서 모내기 이후인 7월로 변경,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를 구성한 뒤 부처간 협의조정 및 사업점검을 해나가기로 했다.

4대강별로 국토해양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지역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01-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