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고 공직자 4만9767명

직불금 신고 공직자 4만9767명

강주리 기자
입력 2008-10-29 00:00
수정 200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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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도 7명… 지자체공무원 50% 최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가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모든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신청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공무원 4만 5331명과 공공기관 임직원 4436명 등 모두 4만 9767명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지난 20~27일 52개 중앙행정기관,246개 지방자치단체,196개 지역교육청,305개 공공기관,121개 지방공사·공단 등 모두 920개 기관 소속 150여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신고자 가운데 서울시 구청장 1명 등 기초단체장 7명도 포함됐으며,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7642명(15.3%), 지자체 공무원 2만 4982명(50.2%), 교원 등 교육단체 공무원 1만 2707명(25.5%), 공공기관 임직원 3771명(7.6%),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665명(1.4%)이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는 일선 경찰서 등 지방 근무자가 많은 경찰이 444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공직자 본인이 직불금을 직접 수령·신청한 경우는 3명당 1명꼴인 1만 7111명(34.4%), 배우자 수령·신청 5576명(11.2%), 직계 존·비속 수령·신청 2만 7080명(54.4%) 등이다.

자진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28일부터는 기관별로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확인작업이 본격화됐다. 기관별로 행안부가 제시한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기준’에 따라 부당 수령 공무원을 최종 확정하고, 해당 공무원 명단을 행안부에 제출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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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08-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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