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쌀 직불금 자진신고 3만명 육박…지방의원들 제외 논란

공직자 쌀 직불금 자진신고 3만명 육박…지방의원들 제외 논란

강주리 기자
입력 2008-10-28 00:00
수정 200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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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조사대상에서 지방의회 의원들만 사실상 제외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공공기관에서 일제히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았다. 또 행정부 외에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별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입법·사법·행정부를 총망라한 전체 공무원은 97만 4000여명, 공공기관 임직원은 25만 8000여명이다. 이들 공직자의 배우자와 동일 가구 내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신고·조사대상은 400만~5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총괄하는 행안부나 지자체의 경우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직불금 신고를 받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의원은 광역 738명, 기초 2888명 등 모두 3626명이다.

특히 전체 공무원의 35%인 34만 700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몸담은 지자체에서는 이날 마감 결과 2만 4000명 이상이 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속 공무원이 4만여명인 서울시가 신고 건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신고자는 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중 직불금 신청자 비율은 6~8%에 이를 전망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42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이 3830명, 충남 3071명, 경기 2700여명, 전북 2684명, 경남 2091명, 충북 1562명, 강원 1060명, 광주 546명, 대구 510여명, 울산 417명, 부산 357명, 인천 354명, 대전 269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유일하게 신고자가 1명도 없었다.

또 34만 6000여명의 교육공무원,10만 3000여명인 경찰공무원 등도 지방공무원처럼 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직불금 신고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도 직불금을 수령한 검사와 수사관의 자진 신고를 받았다. 이날까지 검찰 직원 100여명이 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사장급 등 고위 검사들 중에는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르면 새달 초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신고 기한을 넘긴 뒤 부당 수령 사실이 적발되는 공무원은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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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08-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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