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호텔·병원 등 각종 공무원 관련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할인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군인공제회·소방공제회·사학연금관리공단 등 6개 기관은 26일 복지시설에 대한 통합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들 공제회에 가입한 공무원 회원이면 누구나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경주시 신평동 경주교육문화회관 ▲강원 속초시 설악교육문화회관 ▲대전 유성구 스파피아호텔 ▲전남 구례군 지리산가족호텔 ▲제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경남 창녕군 서드에이지(실버타운) 등 을 5∼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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