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으로 기능중복 없애야”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으로 기능중복 없애야”

장세훈 기자
입력 2008-07-10 00:00
수정 200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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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조직개편 해법 토론회

‘2단계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해법을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9일 서울 한성대 에듀센터에서 한국조직학회 주최, 서울신문 후원으로 ‘이명박 정부 2차 조직개편’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학계 전문가는 물론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학술대회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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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직학회 주최, 서울신문 후원으로 9일 한성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차 조직개편과 조직환경’ 토론회에서 학회장인 이창원(오른쪽) 한성대 교수가 토론에 나서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한국조직학회 주최, 서울신문 후원으로 9일 한성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차 조직개편과 조직환경’ 토론회에서 학회장인 이창원(오른쪽) 한성대 교수가 토론에 나서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특행 주무부처 힘겨루기로 난항

사회를 맡은 유홍림 단국대 교수는 “1차 조직개편으로 통합된 부처들이 유기적 결합이 안돼 쇠고기 파동으로 대표되는 현상까지 이어진 것”이라면서 “중앙·지방 간, 정부·민간 간 기능 조정인 2차 조직개편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갈등을 줄이고, 설득을 보다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차 개편작업의 핵심 중 하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에 대한 지방이양이다. 개편작업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지방이양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다.▲중소기업 ▲노동행정 ▲국토관리 ▲해양항만 ▲지방환경 ▲식약관리 ▲보훈 ▲산림 등 8개 분야가 우선 대상이다. 하지만 특행 지방이양을 주도하는 행안부, 이를 반대하는 특행 주무부처의 ‘힘겨루기’만 지속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특행 기능 조정은 국가와 지방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방의 역량에 따라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와 특행의 유사·중복 기능은 인력·예산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예컨대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서비스의 경우 획일적 기준으로 일부 기업에는 중복 수혜를,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는 지원 누락의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하나의 특행이 여러 개의 지자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렵고, 건설·환경·위생 등 행정의 연계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종합행정을 가로막는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서비스 독점은 비효율적”

임 교수는 “지자체는 주민불편을 이유로 특행 설치를 요구하고, 특행도 행정력 강화를 명분으로 조직·인력을 늘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면서 “특행 업무는 국가사무라 고객인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감사의 사각지대’”라고 분석했다.

현재 특행은 6500여곳으로,20여만명이 근무한다. 이중 우선정비 8개 분야 인력은 1만 1000여명이다. 특행 지방이양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속된 해묵은 논쟁에 가깝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공약에 포함됐지만 무산됐다. 다만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이양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창원(한성대 교수) 조직학회장은 “노동행정 분야 고용지원센터의 핵심업무는 고용보험이며, 취업지원도 고용보험과 떼놓을 수 없는 만큼 사회보험 업무의 지방이양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고,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도 고용지원센터를 이관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업무실적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중앙부처가 ‘원격 조종’하는 특행 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속기관들도 도마에 올랐다.

박용성 단국대 교수는 “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독점은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낳았고, 그 해법으로 공공서비스 생산·공급에서 시장의 경쟁과 선택이 강조된다.”면서 “시장에 맡길 기능과 정부가 담당할 기능을 재설정한 뒤 민간이양, 민간위탁(아웃소싱), 지방이양, 책임운영기관화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법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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