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중 절반이 에너지 절약형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로 교체된다. 또 지자체장의 전용차량도 최대 3300㏄ 이하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전체 관용차량에서 경차·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 30%,2012년까지 50%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가 보유 중인 관용차량 6861대 중 경차·하이브리드차 비율은 1687대로,24.6%에 그쳤다.
또 지자체장의 전용차량이 지나치게 대형화·고급화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가 공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장관급은 3300㏄, 차관급은 2800㏄ 수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선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로 관리·운영 실태를 매년 공표해 주민 등에 의한 자율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실적이 뛰어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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