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벌채 허가기준이 ‘수종별 벌기령(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에서, 생장량으로 변경됐다.
산림청은 23일 기후조건 등 생장 환경의 변화와 목재 생산을 통한 소득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유림을 막론하고 소나무 50년, 잣나무 60년, 낙엽송 40년 등으로 규정됐던 수종별 벌기령은 폐지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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