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고시촌 퇴폐업소 발 못붙인다

신림동 고시촌 퇴폐업소 발 못붙인다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6-06 00:00
수정 2008-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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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근처의 ‘신림동 고시촌’이 학원을 중심으로 한 고시촌 특성화 지역으로 정비된다. 따라서 앞으로 안마시술소 등 퇴폐·유흥업소는 신규 설치를 신청해도 허가를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신림동 1541 일대 18만 1341㎡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림로변을 따라 주변 8개 구역(3만 669㎡)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단독주택지 등이 재개발될 때 블록 단위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신녹두거리와 고시원길, 동방길, 청소년3길로 이어지는 도로 750m에는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된다. 가로수와 블록, 가로등, 간판 등을 산뜻하게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학원가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안마시술소 등 퇴폐성 업소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기존 시설물에도 검사 등을 강화함으로써 점차 퇴출할 계획이다. 이룸거리(고시원길)에는 성인전용 PC방, 만화방, 노래연습장도 불허한다.

대신 이곳에 학원이나 독서실, 서점,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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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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