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업체가 입찰 참가

영업정지 업체가 입찰 참가

최광숙 기자
입력 2008-06-05 00:00
수정 200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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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분야 감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건설분야에 대한 제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공사입찰에 참가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공사 도급계약이나 입찰참가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서울 서대문구 등 15개 기관은 8개 건설업자의 도급계약과 13개 업자의 입찰참가(138건)를 방치했다.

또 경기도 등 3개 기관은 15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건설업자가 공사수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변경해 줬다. 서울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3개 건설업자에 대해 법령과 달리 2개월 영업정지 처분만 내려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다.

특히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부실벌점제도와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 등 3개 기관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4개 업체가 8건의 공사계약을 따내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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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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