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업체가 입찰 참가

영업정지 업체가 입찰 참가

최광숙 기자
입력 2008-06-05 00:00
수정 200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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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분야 감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건설분야에 대한 제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공사입찰에 참가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공사 도급계약이나 입찰참가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서울 서대문구 등 15개 기관은 8개 건설업자의 도급계약과 13개 업자의 입찰참가(138건)를 방치했다.

또 경기도 등 3개 기관은 15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건설업자가 공사수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변경해 줬다. 서울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3개 건설업자에 대해 법령과 달리 2개월 영업정지 처분만 내려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다.

특히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부실벌점제도와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 등 3개 기관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4개 업체가 8건의 공사계약을 따내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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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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