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가능해졌다

수목장 가능해졌다

박승기 기자
입력 2008-05-27 00:00
수정 2008-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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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치르는 수목장이 가능해졌다.

산림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묘지와 납골묘 설치 등의 용도로 여의도면적(840㏊)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 수목장은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친환경 장묘법이다.

수목장은 유골 외에 유품 등 어떤 물질도 묻을 수 없고 고인을 표시하는 표지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수목장림은 급경사지나 붕괴·침수 우려지에 조성할 수 없고, 상수원·문화재·백두대간보호구역 및 보안림, 사방지 등에도 설치가 제한된다. 수목장림 면적은 산림청장과 지자체장 등이 조성하는 공설 수목장림의 경우 제한이 없다. 사설의 경우 ▲개인·가족 100㎡ 미만 ▲종중·문중 2000㎡ 이하 ▲종교단체 3만㎡ 이하 규모로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양 목적없이 개인이 소유한 산에서 가족(수목)장을 실시하는 것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산림청은 경기 양평군 국유림에 모델 수목장림을 조성, 내년 개장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설 수목장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05-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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