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비자 미국 방문의 필수 조건인 전자여권도 9월부터 일반에 발급될 예정이다. 전자여권을 소지하면 미국 비자 인터뷰를 위해 미 대사관 앞에서 몇시간씩 줄을 서지 않고도 미국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무비자 혜택은 미국에 90일 이내 체류할 대상에만 국한되고 개인 여행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달라지는 것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새로운 전자여권 및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본다.
●9월부터 전자여권 발급
현재 외교관·관용여권에 대해 시범 발급 중인 전자여권은 개인 신원정보를 수록한 전자칩을 내장한 것만 다를 뿐 외관상으로는 기존 여권과 같다.
9월 일반인 대상 전면 발급을 앞두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현행 66개에서 168개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여권도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여권에 담긴 미국 비자 등 외국 비자 역시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미 비자가 만료됐거나 처음 발급받는 경우라면 현재 갖고 있는 여권을 9월 이후 전자여권으로 바꾸면 미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0일이내 체류 대상자에만 해당
미 VWP는 미 정부가 지정한 국가 국민에 대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90일 이내 체류를 위한 B1·B2비자가 무비자로 바뀌는 것이다. 연간 36만명이 B1·B2비자를 신청하는 만큼 이들의 비자 발급수수료 등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0일이 넘는 관광·상용 및 유학·이민 등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비행기가 아니라 육로 또는 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비자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자여권이 있더라도 중대범죄자, 테러리즘 관련자, 불법체류자,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험이 있는 자 등 미 이민국적법상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특히 미 방문 전 개인이 미 정부의 여행허가제도(ESTA) 사이트에 직접 접속, 간단한 신원정보를 입력한 뒤 입국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부될 경우 다시 비자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