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계선 10~25㎞ 구간 보호구역 건물 증·개축 승인권 지자체로

분계선 10~25㎞ 구간 보호구역 건물 증·개축 승인권 지자체로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1-09 00:00
수정 200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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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개발제한 구역이 축소된 데 이어 민통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의 건축물 개발 제한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8일 인수위에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제한보호구역을 개별 군사시설의 반경 500m이내로 제한하는 형태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군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km(민통선)까지는 통제보호구역,10∼25km까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이번에 국방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지역은 10∼25km구간의 제한보호구역. 지난해 3월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15km에서 10km로 줄이고, 제한보호구역을 5km 늘리는 방식으로 이 지역의 규제를 다소 풀어준 바 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 당국의 동의 하에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하다.

이번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계획은 제한보호구역 전체를 한데 묶어 ‘벨트형’으로 일괄 규제하는 현행 제도를 군 시설물 주변 500m이내만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박스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역에서 건물의 증·개축이나 신축, 시설물 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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