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1일 법정민원 41종 가운데 입영연기 및 징병검사 연기 등 38종을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 인터넷(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어디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다만 다른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지정업체 선정원’과 대면 확인이 필요한 ‘국외여행허가자 출국신고’ ‘독자확인원’ 등의 민원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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