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1일 법정민원 41종 가운데 입영연기 및 징병검사 연기 등 38종을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 인터넷(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어디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다만 다른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지정업체 선정원’과 대면 확인이 필요한 ‘국외여행허가자 출국신고’ ‘독자확인원’ 등의 민원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9-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