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구 민자유치 가능 소방청, 개선사업특별법 마련

재해위험지구 민자유치 가능 소방청, 개선사업특별법 마련

조덕현 기자
입력 2007-07-20 00:00
수정 200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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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19일 국회에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과 재해위험지구 등의 정비·개선사업에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매년 반복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침수지역은 719곳, 재해위험지구는 673곳 등 모두 1392곳이다. 이를 정비하는 데만 모두 12조 7000억원이 소요돼 정부 재정만으로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법개정으로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어 상습침수지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법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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