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어온 대한체육회가 임원을 자율 선출하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제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던 대한체육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기관장·이사·감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어, 대한체육회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1일 대한체육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정부가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운영위는 이날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29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통합 공시에 관한 기준’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기관장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등 모두 2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관련 자료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허위·불성실 공시가 드러날 경우 인사 조치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공공기관별로 자료를 제출받아 기관별 공시 정보의 정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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