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도 무능 공무원 퇴출한다

행자부도 무능 공무원 퇴출한다

조덕현 기자
입력 2007-04-11 00:00
수정 200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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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가 사실상 중앙 부처에도 본격 상륙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무능 공무원을 퇴출하는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객관적인 절차와 원칙을 마련해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가 지난해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면서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시행한 부처는 없는 상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치단체에서 무능공무원을 퇴출하려고 할 때 법령을 준수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71조와 지방공무원법 62조·65조 등에는 공무원의 직위 해제 및 직권 면직 규정이 담겨져 있는데, 규정을 준용해 시행하라는 것이다.

법규에는 인사권자는 직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고,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능력 및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런 법령에 맞춰 대상 선정 기준으로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및 근무 성적 불량자 ▲비위 관련자 또는 공·사생활의 문란자 ▲과실로 예산 손실 초래한 경우 등을 들었다.

또한 1년 이내로 관리 기간을 둬 ▲재교육 ▲연구과제 부여 ▲현장근무수행 등의 기회를 준 뒤 평가결과에 따라 ▲보직 재부여 ▲계속 관리▲공직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 사실상 ‘3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박 장관은 행자부에 대해서는 ▲근무실적·태도 불량자 ▲민원 처리 불성실자 또는 갈등 유발자 ▲과다한 채무 보유자 ▲공·사생활 문란자 등으로 퇴출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교육프로그램 등 인사 쇄신을 추진하고 교육 후에 평가해 부적격자는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부적합 고위 공무원은 임기직이나 산하단체로 재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퇴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올해 안에 시행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한발 물러서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질문에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하지 못했다. 때문에 자칫하면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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