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산재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취업 상태인 근로자가 부당하게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을 대상으로 ‘산재보상 및 의료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도덕적 해이 사례들을 적발,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와 휴업급여를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2007-03-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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