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범위에 수형자를 포함시키고,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척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4·3 관련단체들은 개정안에 희생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조항이 삭제돼 추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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