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인권정책초안 인권위 권고 대부분 거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초안 인권위 권고 대부분 거부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2-14 00:00
수정 200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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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정책의 로드맵으로 불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2007∼2011년)의 골격이 공개됐지만 논란이 됐던 사형제 폐지 등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해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NAP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우선 사형제에 대해 존폐 논의와 별도로 현행법상 사형 규정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올 상반기 중 사형제 존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형제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제기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중으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국보법은 폐지보다는 해석 및 적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보안관찰제도는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 보안관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면제 청구 확대 등을 통해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활용 문제는 국방부가 지난해 4월부터 대체복무제도개선연구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는 만큼 협의를 거쳐 3월쯤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 사건 이후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문제와 관련해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불가피하게 6개월을 넘겨 외국인 보호소 등에 보호할 경우 미리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게 할 방침이다.6개월이 지났을 때는 그 시점부터 3개월 되는 시점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권위 권고사항에 빠졌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기본계획에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북한을 무상지원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국내외 NGO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각 부처와 협의한 뒤 다음달 말쯤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은 “이번 초안은 국제적 인권보호의 추세에도 맞지 않고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전형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사형제 폐지를 넣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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