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지진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진재해대책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22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에서 기상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 20일 발생한 강원도 평창 지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법안에 따르면 기존 건물이나 개인소유의 건물에 대한 현행 내진성능평가기준을 강화해 내진 기준에 맞게 설계를 변경할 경우 화재 보험료를 경감해 주거나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송유관, 고속철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내진대책을 강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일 평창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송에 통보하는 시간이 (매뉴얼보다) 30초 늦었다.”면서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해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22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에서 기상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 20일 발생한 강원도 평창 지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법안에 따르면 기존 건물이나 개인소유의 건물에 대한 현행 내진성능평가기준을 강화해 내진 기준에 맞게 설계를 변경할 경우 화재 보험료를 경감해 주거나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송유관, 고속철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내진대책을 강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일 평창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송에 통보하는 시간이 (매뉴얼보다) 30초 늦었다.”면서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해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1-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