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교 내년부터 車 못다닌다

잠수교 내년부터 車 못다닌다

김경운 기자
입력 2006-09-27 00:00
수정 200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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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의 잠수교가 내년 하반기에 보행자 전용교량으로 바뀐다. 오는 2010년에는 한강에 물류 운송선이 떠다닌다. 서울시는 26일 한강을 시민의 휴식처와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강 개발은 ▲생태 복원 ▲접근성 향상 ▲문화·관광기반 조성 ▲주변경관 개선 ▲수상 이용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총 33개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5년간 총 2533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반포대교와 복층 형태의 차량로인 잠수교를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로 바꾸고 남북단 양쪽에 낙하분수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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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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