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가구 150만원 추가소득공제

3자녀가구 150만원 추가소득공제

이영표 기자
입력 2006-08-22 00:00
수정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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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가 많은 근로자 가구일수록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혼자 살거나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부양가족이 1∼2명인 가구에 50만∼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현행 ‘소수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을 위해 성형 수술이나 치과 교정, 한방 보약 등 모든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변호사의 수임료와 수임건수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의 공제 대상도 확대되며 직불카드를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 때보다 더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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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환위기 이후 지어진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2채 보유하고도 1주택자로 분류되던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8년 1월부터 폐지돼 내년 말까지 일반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당정협의에 이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9개 세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에는 5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00만원씩 추가로 인적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1인 가구에는 100만원,2인 가구에는 50만원을 공제해 주던 소수자 추가공제는 폐지된다. 따라서 소득공제액은 1인가구는 200만원에서 100만원,2인 가구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지만 4인가구는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5인가구는 5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 결과 세부담은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독신가구는 17만원, 맞벌이 가구는 7만∼9만원 정도 늘 것으로 추정됐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근로자 430만명은 세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반면 자녀 2인 이상 근로자 220만명과 자영업자 140만명 등 360만∼405만명은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2006-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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