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모든 구속 피고인과 영장실질심문단계 피의자들은 법원이 선임해주는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게 된다. 또 법원이 주관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론, 법률상담 서비스 등이 통합될 전망이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내년 국선변호 예산을 올해(174억원)보다 2배 이상 늘린 350억원으로 책정하고 시행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국선변호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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