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부서 ‘기피1호’

지자체 감사부서 ‘기피1호’

입력 2005-03-09 00:00
수정 200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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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옛날이여‘

한때 최고 인기부서였던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가 비인기부서로 전락하고 있다.

감사부서에 주어졌던 인사상 가산점이 폐지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게다가 공직사회에 다면평가가 도입되면서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감사담당이 동료나 선·후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실시 이후 감사부서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도 인기하락의 요인이다.

가산점 폐지로 선호도 상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감사담당자들의 가산점을 폐지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종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이후부터 매월 0.04점의 가산점이 주어졌다. 탁월한 능력을 보이지 않더라도 매월 받는 가산점은 승진 등에 큰 도움이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후배, 동료의 비리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감사담당이 다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가산점마저 없어져 감사부서를 꺼리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가산점이 폐지된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내 모 구청 감사담당은 “감사업무는 잘 해야 본전이고,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엄청난 항의에 시달리게 된다.”면서 “다면평가가 도입되지 않고 가산점이 있을 때는 사명감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꺼리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다면평가에서 감사부서는 제외하는 방안과 다면평가를 하더라도 감사부서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에 건의했다.

단체장 영향력 벗어나기 힘들어

감사담당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보장이 필수다. 과거 감사부서가 인기를 누렸던 이유도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 실시 이후 일부 단체장이 감사부서의 권한을 대폭 축소, 허수아비 부서로 만드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로 모 지자체는 단체장 직속으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감사부서를 감사대상인 기획관리실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일부 단체장은 감사담당을 수시로 바꾸거나 감사부서로부터 감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민간에 개방해 선발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감사담당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비인기 부서로 전락하고 있는 감사부서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아야 공직문화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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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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