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 모든 부처 도입

‘선택적 복지제도’ 모든 부처 도입

입력 2005-01-10 00:00
수정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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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가 올해 공직사회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부처가 소속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놓고 개별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은 수요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태였다. 그렇다 보니 개개인의 기대에 미흡했고 불만도 많았다.

강기창 성과후생국장은 “공무원 입장에선 선택권이 넓어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문화부·행자부·경찰청 등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선택할 수 있는 복지 내용에 따라 필수·선택·자율 등으로 구분한다. 생명·상해보장·의료비보장보험 등 보험은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준다.

선택사항은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기관별로 마련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주어지며 한도내에서 쓰면 된다. 기본이 300점 정도로 평균 600∼700점이다.1점당 1000원 정도 계산돼 금액으로 환산하면 60만원 안팎이 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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