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시대’ 본격 개막

‘주민투표시대’ 본격 개막

입력 2004-08-17 00:00
수정 200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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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발효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시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38만 6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215곳이 조례를 마련,주민투표 시행절차를 마쳤다.나머지 35곳은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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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6일 “전국 250개 지자체 가운데 215곳이 조례를 마련했으며,이 가운데 66%인 166곳은 행자부 표준안을 이행했고,32%인 81곳은 주민청구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충남과 제주도,부산 동래구 등 3곳은 행자부 권고안보다 조건을 강화했다.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강원 등 광역자치단체 9곳과 안산시·양양군 등 기초자치단체 14곳 등은 전체 주민의 20분의1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반면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은 전체 주민 5분의1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나머지 지자체는 6분의1∼19분의1 사이에서 선택했다.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청구하려면 38만 6000명,제주도는 3만 3000명에게 서명을 받으면 된다.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곳은 수원시로 4만 8000명,가장 적게 받아도 되는 곳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1200명만 동의하면 된다.

관련 법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을 포함시켜 놓고,원전센터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금지 대상으로 묶고 있어 앞으로 시행과정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소수의 참여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1 이상 투표를 해야 유효하다.

행자부는 주민투표 시행에 따른 경비로 평소 단체장 선거비용의 5분의2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광역자치단체는 평균 5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199억원,제주도는 약 10억원이 예상된다.기초 자치단체는 평균 3억원 정도 들 전망인데,수원시가 13억원,울릉군이 2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복지·돌봄 시설 공백 심각…지역 간 불균형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4일(복지실)과 10일(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동대문구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초등 돌봄 시설 설치 현황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유독 동대문구에만 전무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타 자치구는 10개 이상 운영되는 곳도 있는 이 시설이 동대문구에만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돕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필수적인 복지시설”이라며 동대문구의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복지실장은 “그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충에 있어 자치구의 추진 의지와 적정 주택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LH나 SH에서 보유한 주택 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부분을 적극 협의하여 동대문구 내 해당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10일 열린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신 의원은 초등 돌봄의 핵심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복지·돌봄 시설 공백 심각…지역 간 불균형 해소해야”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08-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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