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취득명세서와 사업설비 투자명세서를 각각 작성해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만 내면 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활성화
국민임대특별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그린벨트해제 예정지가 국민임대 부지로 본격 활용된다.특별법 시행으로 택지확보 기간이 3년에서 2년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부도난 임대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이를 다시 임대하는 제도도 실시된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가 도입돼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실시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25.7평 초과 주택용지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응찰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는 방식이다.25.7평 이하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원가연동제는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교통
●지하철 승강장 안전펜스 및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
오는 9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스크린 도어는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설치되는 별도 출입문으로,전동차의 출입문과 동시에 열리고 닫혀 승객이 선로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시설이다.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 도입
7월 21일부터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된다.고속국도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수용이 불가능한 토지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 도입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시행규칙에 따라 8월 23일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다.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이내,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7월 21일부터 화물차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월 한 차례의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사업용 자동차 1년 또는 자가용 자동차 3년 이상 운전경력을 가진 21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시 단위 읍·면까지 적용돼온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대상자가 시 단위 동(洞) 지역까지 확대된다.
사회·복지 ·노동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7%에서 8%로 인상된다.또한 농어민 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현행 1인당 월 7700원 수준에서 8800∼1만 7600원으로 증액되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들을 직장 가입자로 전환한다.
●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
건강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환자 본인부담상한제,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의료급여자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제에 외래비와 투약비 포함 등이 실시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 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으로 제한한다.
의(義)사상자 의료비 지원 강화,위기가정 SOS 상담소·상담전화 운영,전국 9개 시·군·구의 사회복지사무소 등이 시범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