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전방위 立法 나선다

“환경보전” 전방위 立法 나선다

입력 2004-03-03 00:00
수정 200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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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연경관보호구역’이 지정돼 수려한 자연풍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이와 함께 정부 등 공공기관의 친환경 제품 구입을 의무화하는 ‘녹색구매법’과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을 지원하는 ‘국민신탁법’의 입법이 추진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04년 입법계획’을 확정,법제처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자연경관도 보전한다

환경부가 마련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림과 하천·호수·해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 적극 규제된다.지금은 동·식물 등 개체별 생태계 보전 위주의 정책이어서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사례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환경부 박희정 자연정책과장은 “현행 법이 자연환경을 종합적·거시적으로 보전하는 법적 수단으로는 미흡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개발계획의 자연경관 훼손·저해 여부를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제’가 도입,아파트·도로·철도 등 개발행위로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높이 제한 등을 통해 자연경관에 대한 시계(視界)를 확보하거나 건축물의 형태·색채·디자인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관계자는 “건설교통부 등 일부 부처의 이견이 있으나 적극적 자연보전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상품 구매 의무화

현재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구매법)’을 제정해 기관별·품목별로 전체 조달물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추진한다.관계자는 “지난 92년부터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재활용제품 등의 보급확대를 꾀해 왔지만 2002년 조달청 구매액(20조원)의 2%에 불과한 4000여억원 정도에 그치는 등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구매법은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한 외국에서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으며,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녹색구매기준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환경부는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연·문화 자산을 시민 모금으로 매입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민신탁법(가칭)’도 올해 중 제정된다.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대한 각종 지원을 비롯,신탁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 세제감면 등 방안을 마련 중이다.관계자는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등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자연·문화자산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보전가치가 큰 자연·문화자산을 매입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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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
2004-03-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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