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사업비 부처별 `천차만별’

1인당 사업비 부처별 `천차만별’

입력 2004-02-14 00:00
수정 200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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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비 등을 포함한 1인당 기본사업비가 부처별로 달라 공무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각 부처에 따르면 업무추진비·특근매식비·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하는 1인당 기본사업비가 부처별로 최고 4.8배까지 차이가 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1인당 기본사업비를 부처별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특히 일부 부처의 경우 주요사업비에 기본사업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기본사업비는 각 부처의 장이 부서 운영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편성한 금액을 말한다.크게 ▲관서운영비(일반수용비·공공요금·단체회식비·특근매식비·피복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나뉜다.

올해 정부예산 중 기본사업비는 총 2조 884억원이지만,정원이나 관서운영비 등이 달라 부처별로 차이가 난다.농림부는 28억 7000만원에 불과하지만 행정자치부는 647억 7000만원이나 된다.

1인당 연간 기본사업비는 농림부의 경우 510만원에 불과하다.건설교통부는 650만원,노동부는 78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그러나 문화관광부는 2460만원에 이른다.여성부는 2350만원,통일부는 2080만원이다.1인당 기본사업비가 부처별로 4.8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정원이나 관서운영비가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 등은 비교에서 제외시켰다.

이처럼 1인당 기본사업비가 부처별로 크게 달라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1인당 기본사업비가 부처별로 다른 것은 해마다 예산편성 때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보다는 ‘전년대비 몇% 인상’ 식의 점증주의 예산원칙을 따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각 부처 예산편성 담당자들도 해당 부처의 주요사업비를 따내는 데 치중하다 보니 기본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다음주로 예정된 강동석 장관과의 면담 때 1인당 기본사업비를 타 부처와 비교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건교부 공직협 관계자는 “잘못 끼운 첫 단추를 고치려 하지 않는 ‘전년대비 몇% 인상 방식’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건교부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도 “타 부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1인당 기본사업비를 올리기 위해 예산처에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야근하는 직원이 최소한 사비로 저녁을 해결하는 일은 없도록 하려 하지만 쉽지가 않다.”면서 “어느 부처나 다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 “부처별로 관서유지비 등 경상부분에 차이가 있다.”면서 “1인당 기본사업비를 부처별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부처는 주요사업비에 기본사업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1인당 기본사업비가 적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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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4-02-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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