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불법주차도 CCTV로 잡는다

자전거도로 불법주차도 CCTV로 잡는다

입력 2013-05-23 12:00
수정 2013-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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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 늘어 단속 강화” 여의도·송파 일대 시범 운영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자전거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폐쇄회로(CC)TV가 전격적으로(?) 투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영등포구 여의도와 송파구 일대 자전거도로에 6월 CCTV 11대를 설치, 시험운영을 거쳐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CCTV 설치 지역은 여의도의 경우 지하철 9호선 샛강역에서 5호선 여의도역에 이르는 구간 6곳이고, 송파구는 3호선 가락시장역과 5호선 오금역에서 올림픽공원으로 향하는 구간 5곳이다. 여의도는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이고, 송파구는 자전거도로 문제뿐 아니라 일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돼 온 점이 반영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의 카메라 높이는 8m로 기존 CCTV보다 2m 높다. 또 360도 회전 단속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을 피하려고 카메라 밑에 주차하거나 슬금슬금 움직이면서 정차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적발되면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4만~5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에 설치된 전체 674㎞의 자전거도로 가운데 차도 위에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구간은 55.4㎞ 정도다. CCTV가 설치되는 구간은 19.16㎞에 이른다. 이원목 보행자전거과장은 “겨울철에 뜸하다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자전거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 봄철에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다”면서 “단속 실적과 예산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CCTV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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