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 제정

[서울플러스]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 제정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북구(구청장 김영배)

민선5기 최우선 특화전략과제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새해 1월 공포된다. 가정복지과 920-3572.

2011-12-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