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민간 복지공동체 만든다

도봉구, 민간 복지공동체 만든다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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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위원 20명 위촉… 복지거점 100곳 지정 계획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 행보가 과감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가 주민들 모두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는 ‘공존’을 강조한 복지공동체 건설에 나섰다. 기존의 공동체가 폐쇄성 짙은 지역 단체를 의미했다면 도봉구는 여기에 ‘마을 주민들의 복지’라는 열린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 복지공동체는 ‘민간 참여’ 조직으로, 마을의 복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관계망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중 민간지역복지거점 기관을 100개까지 지정하는 게 목표다.

구는 올 9월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위원을 위촉한다. 동별 20명 내외로 조직된 복지공동체 조직의 전체 위원 248명은 민간참여 중심의 복지전달 시스템 체계화에 앞장서게 된다. 이 구청장은 “공동체적 감각, 인간에 대한 공감 등에서 희망과 대안을 찾고 있다. 동 복지위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발생하던 갈등은 주민 참여를 통해 풀고, 민간으로 구성된 동 복지위원회가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가 복지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일선 행정기관·복지관이 복지자원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을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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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11-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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