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위해 뛰는 화제의 의원들] 예산실명제 운영 조례 대표 발의

[區 위해 뛰는 화제의 의원들] 예산실명제 운영 조례 대표 발의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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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열 강북구의원

“부실한 지방자치단체 곳간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 예산집행실명제는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강북구의회는 최근 박성열(59) 복지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집행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서울에서 강북구가 처음이다. 박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예산의 집행 상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을 담았다. 예산집행실명제 대상 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사업과 복지사업,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와 행사성 경비 사업으로 정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산집행실명제를 실시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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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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