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자치회관의 진화

지방자치 20년… 자치회관의 진화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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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째다. 성인으로 훌쩍 자란 역사 속에 빼놓지 못할 숨겨진 공간이 바로 1999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문을 연 자치회관이다.

그 자치회관이 주민과 호흡하고 주민 품으로 한걸음 다가서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20돌을 빛내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주민들 기획으로 지역 공동체사업을 펼치는 자치회관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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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2동 자치회관의 마을기업 ‘한지랑 칠보랑’ 회원들이 칠보공예 작품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 제공
중랑구 면목2동 자치회관의 마을기업 ‘한지랑 칠보랑’ 회원들이 칠보공예 작품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 제공
1 주민사업 전진기지로…중구, 족발쿠키 사업 개시


구로구 오류2동 자치회관은 주민이 제공한 유휴공간과 자원을 활용한 ‘엄마의 뷰티공방’ 사업을 내놓았다. 천연 비누 등 수공예 제품 제작·판매 수익금을 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 전문 소퍼(soaper)도 9명 배출했다. 공방은 지난 7일 문을 열었다.

중구 장충동 자치회관의 ‘착한 돼지, 엔젤피크 족발쿠키 만들기’ 사업은 최근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마을특화공동체사업으로 줄달음치고 있다.

주민들이 족발쿠키란 마을캐릭터를 개발하고 구좌 발행, 시제품 제작, 장충장터 판매, 족발쿠키 체험교실 등을 열어 공동체 화합을 이끌고 있다.

광진구 중곡1동 회관은 인삼·당귀 등 약초모종과 장승·절구 등을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아 약초정원을 조성하는 한편, 중랑천에 약초밭(300㎡)을 만든 뒤 약초교실을 운영하고 약초비누를 판매하는 등 마을 공동체사업을 시작했다.

중랑구 면목2동 회관의 경우 자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취미·여가활동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다 한지·칠보공예품을 제작·판매하는 마을기업 ‘한지랑 칠보랑’을 세워 주민 일자리 창출에 한몫하고 있다.

2 지역전문가 양성소로…중랑 등 아카데미 개설

서울시는 지난 4월 동남·서북·동북·서남권을 대표하는 성동·서대문·중랑·구로구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지방자치 20년에 걸맞게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의사결정도 하는 핵심리더로 키우자는 취지다. 지난해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는 것에 발맞췄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폐강하고 신설하는 등 동장의 역할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6개월간 교육에 참여한 중랑구 남상중(54·면목5동) 자치위원은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주민자치 교육이 열려 기분이 좋았는데 강의 내용도 너무 만족한다.”며 “모든 주민자치 위원과 담당공무원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제도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3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市, 동아리활동 48억지원

자치회관은 소통과 나눔의 자리로도 거듭나고 있다.

시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실정을 감안, 올해 5억원을 들여 회관 자투리땅에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독서·놀이방 시설까지 갖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14년까지 매년 4곳씩 모두 16개 노후 회관을 리모델링한다. 동아리 등 공동체활동 지원에도 48억원을 쏟아붓는다.

서정협 서울시 행정과장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 곁으로 다가서는 자치회관이 되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9-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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