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적격 주거정비업체 퇴출

서울시 부적격 주거정비업체 퇴출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7곳 중 56개 업체 적발

서울시가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퇴출에 나선다.

시는 31일 주거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6월 등록된 정비업체 21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56개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는 청문·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및 등록이 취소된다. 이들 업체는 등록증을 비롯해 해당 인력의 기술 자격증 등 업체 유지에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8곳과 5억원 이상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업체 18곳으로 시에 등록한 업체의 25.8%에 해당한다.

정비업체 제도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 등을 대신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또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 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46.3%인 63곳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자금은 시가 지원하는 공공 융자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추진위나 조합 등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도의 법제화 이후 사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위에는 6억원, 조합에는 5억원 한도로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윤종복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영향평가 합리화·지방자치 도시계획 권한 존중’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1)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역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돼 있으며, 서울에는 종묘와 창덕궁, 그리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왕릉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등재한 연속유산 ‘조선왕릉’이 위치해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양도성 주변과 종묘 인근, 조선왕릉 인접 지역 등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종로의 도시 구조를 사례로 들며 “종로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종묘와 창덕궁 등 주요 세계유산이 위치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높이 제한, 한옥 보존 정책 등 다양한 규제가
thumbnail - 윤종복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영향평가 합리화·지방자치 도시계획 권한 존중’ 결의안 본회의 통과

2011-08-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