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선 경전철 ‘민투심’ 통과

면목선 경전철 ‘민투심’ 통과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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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상습 정체지역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중랑구 신내 택지지구까지 연결하는 면목선 경전철사업이 18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앞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며 2014년에 착공해 2019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면목선은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BTO방식으로 추진된다. 추정사업비는 보상비 690억원을 포함해 6987억원이며 길이 9.05㎞에 12개 정거장이 예정돼 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BTO 방식 투자도 심의·의결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망의 일부 구간으로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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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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