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재개발 틈새지역 주택을 개·보수해 대학생 및 저소득층에게 저가로 공급하는 ‘해피주택 정책 도입’에 대해 “자치구마다 대상지역 및 주택을 선정하고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 많아 장기 과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기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행정과는 “행정기관 주최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홍보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책임교육과에서는 ‘청소년 인권교육 활성화’의견에 대해 “교육청 산하에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교육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07-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