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간전문가 도시계획 참여 확대

市, 민간전문가 도시계획 참여 확대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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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선언했던 서울시가 27일 건축물 2차 비전을 발표하며 오는 8월부터 공공건축물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해 서울형 공공건축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공공건축가는 재개발·재건축구역 정비계획과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을 맡아 건축물과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 제도는 민간 전문가를 공공건축이나 도시계획에 참여시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또는 도시 차원에서 보편화돼 있다.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 일본의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 등을 사례로 들었다.

공공건축가는 2008년부터 구릉지, 성곽 주변 등 경관 보호가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계획 수립에 시범적으로 참여하던 ‘특별경관설계자’를 모든 정비구역과 공공 건축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과 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중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요구되는 3억원 미만 소규모 설계용역에 공공건축가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실시해 설계권을 부여한다.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를 보장해 창작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건축가 우대정책도 추진한다.

또 시 건축물의 경우 설계용역이 끝난 뒤에도 발주 기관이 설계자와 사전에 협의해야만 건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감리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오세훈 시장은 “경쟁력 있는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제도 도입을 통해 건축문화도 한층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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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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