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하 재개발·재건축 주택 규모 시·도별 자유화

5층 이하 재개발·재건축 주택 규모 시·도별 자유화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논의

앞으로 5층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시·도 조례에 따라 주택 규모별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사업 시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추진시점을 분산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주택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로, 지난 2009년 1월 처음 열렸다.

국토부 주택정책관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지자체들은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 등이 원활하게 건설되도록 신속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집중돼 인근 전세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시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주택규모별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재개발 시 85㎡이하 80%, 재건축 시 85㎡이하 60% 비율을 지켜야 한다.

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층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주택규모 비율을 완화한 것은 고도제한 지역에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2011-06-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