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택침수지에 공무원 배치

상습 주택침수지에 공무원 배치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서울시내 상습 침수지역에 공무원 1만명을 전담 배치해 장마철 전에 수해방지 시설을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의 문제점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 기상이변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2011년 풍수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골자는 6월 15일까지 하수관거 954㎞ 준설, 광화문광장 배수능력 10년에서 30년으로 향상, 침수 우려 2만 2000여 가구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는 돌봄 서비스 시행, 재난 발생 초동대응과 신속복구 행정지원, 주요 취약시설 및 수방시설 사전 점검이다.

시는 우선 침수 취약지역의 주택과 상가 등 2만 2591곳에 전담 공무원 9749명이 배치돼 우기 전에 주민들과 배수펌프, 물막이판을 비롯한 수방시설을 점검, 개선한다. 집중호우 땐 세입자와 건물주에게 비상연락을 한 뒤 방문해 배수펌프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또 이달 말까지 빗물받이 47만곳을 점검한다. 아울러 물막이판 772개와 수중 자동펌프 3402대를 추가로 설치, 지하주택 침수를 막는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광화문광장에는 지하 ‘C자형 하수암거’의 배수용량을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으며 우기 중 2만 2000㎥의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임시 빗물 저류조도 설치한다. 또 광장 지하 40m에 길이 2㎞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뚫는 공사도 2013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기존 4개 조 2교대 방식에서 6개 조 3교대 방식으로 확대 개편하고 재난상황팀을 신설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
2011-05-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