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전출금’ 놓고 또 충돌

서울시-의회 ‘교육전출금’ 놓고 또 충돌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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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기 못박은 조례안 통과시켜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못 박는 조례안이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와 시의회·교육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제23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두고 여야가 크게 대립했지만, 재적의원 114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61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례안은 통과됐다.

시의회 서윤기(민주당·관악2)·김용석(민주당·도봉1) 의원 외 30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했으나 지난 3월 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은 후 상황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출금 지급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 고유의 예산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뒤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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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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