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직영 노인복지관 문열어

동작구 직영 노인복지관 문열어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작구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부근에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첫 직영 노인복지관이어서 인건비과 물품구매 절감 등을 통해 3년간 5억 2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센터, 가족문제나 우울증 등 각종 고민을 들어 주는 상담실, 물리치료 및 체력단련실, 데이케어센터 등을 갖췄다.

특히 복지관 3층에 영·유아 돌보미 센터를 설치해 맞벌이 부부 대신 손자·손녀를 돌보는 노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주들을 키우느라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었던 노인들을 위한 배려도 곁들였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과 지역에 위치한 일터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영·유아 돌보미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이고, 하루 3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문충실 구청장은 “복지관을 직영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선보여 다른 복지관과 차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4-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