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어떻게 바뀌나

서울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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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신(新)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단위사업 위주인 주거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5대 생활권 단위의 광역관리체계로 개편키로 함에 따라 이들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40년을 거치면서 ‘전면 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주거정비사업을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살려, 필요한 곳은 개발하되 환경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 등은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전·관리하겠다는 게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구역 지정된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뉴타운을 추가 지정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건축 제한을 받고 있는 뉴타운 내 존치구역과 일반 정비예정구역은 건축 규제를 풀거나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과열과 투기의 원인이 돼온 정비예정구역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곧바로 구역 지정을 해주는 ‘후(後)지정’ 제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추가 지정 불가…재개발ㆍ재건축은 後지정 = 서울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사업이 법적 규정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법적 유연성이 있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시내 전역을 도심·서남·서북·동남·동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묶어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사업을 권역별 마스터플랜에 따라 광역 단위로 정비·보전·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주범 중 하나인 정비예정구역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을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면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후(後) 지정’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전면 철거’와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을 막고 양호한 주택지는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러 구역을 한 데 묶어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도 추가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전환을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와 함께 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중앙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을 모두 흡수하는 서울시 전체 주거지 대상의 가이드라인”이라며 “그동안 개별 사업단위로 진행되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앞으로는 각 권역의 종합관리체제 속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은 유지…일부 해제 =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의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존 뉴타운 사업은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은 전체 241개 촉진구역 중 171곳이 추진위원회 설립, 121곳이 조합설립인가, 63곳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19곳이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평균 소요기간이 8년6개월 정도이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정된 뉴타운 지구의 계획 수립에 2~3년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뉴타운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만 많은 구역이 동시에 추진되면 주택 멸실 물량이 집중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초래돼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정비사업 시기 조절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 내 30개소 존치지역은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하는 등 시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구역은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의 장점을 결합한 휴먼타운으로 우선 조성하되 휴먼타운이 되지 않는 지역은 향후 정비사업 시행 여건이 성숙되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기로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이 무조건 부수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양호한 저층 주거지는 보전하는 가운데 각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형태의 주택을 건설하는 새로운 주거정비 사업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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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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