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기춘씨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기춘씨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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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신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기춘 신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서울시는 29일 공석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 김기춘(56) 전 도시교통본부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사장은 공모에 응해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과했다. 김 신임 사장은 3년간 공사를 이끈다. 강원도 횡성 출신으로 동대문상고(현 청원정보고)와 서울시립대를 나왔다. 1982년 시 공무원으로 첫발을 떼 교통기획과장, 교통개선기획단장, 마포구 부구청장, 환경국장, 맑은환경본부장, 시의회 사무처장 등을 거친 교통 분야 전문가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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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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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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