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동에 한옥마을 조성

서울 성북동에 한옥마을 조성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성북동에 새 한옥마을(지도)이 조성된다.

계동의 북촌마을이 원형대로 보전한 곳이라면 성북동은 한옥을 새로 짓고, 전용 주거지로서 재정 지원을 받는 곳이다.

서울시는 성북동 226-103 ‘성북 2구역 주택개발 사업’ 부지 7만 5000㎡ 일대에 테라스하우스 등 4층 이하 저층주택 410가구와 한옥 50여채를 지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곳은 전체의 93%가 낡았어도 문화재 주변 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곳이지만, 이번 ‘결합 개발’을 통해 낡고 불량한 주택을 정비하는 새로운 유형이 될 수 있다.

또 산비탈을 활용해 한옥을 짓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서울시는 4층 이하의 저층 주택과 한옥 위주로 이뤄진 이번 정비 사업이 고층 아파트 일변도로 이뤄진 주택 재개발 사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북동 한옥마을을 인근 서울성곽과 만해 한용운 선생이 거주한 ‘심우장’과 연계해 서울의 대표적 역사문화마을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북촌 등 경복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정된 전통마을 체험 지역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업 구역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해 자연녹지가 풍부한 데다 인근에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이 있고, 고려대와 성신여대, 국민대, 서경대 등의 대학과 가까워 주거지로 인기를 끌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한달간 정비사업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사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한옥을 미래 자산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2018년까지 250여채의 한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규제는 혁신하고, 시민 안전은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도지사에게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부여되는 데 발맞춰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 운영위원회 역량 제고, 그리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및 업무 위탁의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기술 실증 단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급변하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실제 운행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안전운행계획서 내 규제 조항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질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시험운전자 탑승을 강제하던 규정을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조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규제는 혁신하고, 시민 안전은 강화해야”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3-3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