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허용 연한 유지될 듯

서울 재건축 허용 연한 유지될 듯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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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로 최장 40년까지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시내 공동주택 11곳에 대해 안전성을 진단한 결과 기존 허용연한인 40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시의회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자문위가 10개월간 재검토한 결과다.

무분별한 재개발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장 40년으로 규정한 현행 도시정비조례는 공동주택 대량공급 시기를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40년 등으로 허용연한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지역 주민 등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회도 완화 개정안을 추진하자 시는 학계·시민단체·언론·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15인의 자문위를 구성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자문위는 1986~91년 준공된 335개 단지 가운데 11개 단지를 선정,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고 이들 단지 모두 C등급으로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C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없고 부분적 보수·교체만 필요한 상태로 ‘재건축 불가’ 등급이다.

시는 이 의견을 가급적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건기 주택기획관은 “자문위의 제안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허용연한 조례를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회에서 허용연한 단축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 자문위의 결론을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문위는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내진(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 성능을 개선하는 등 정책·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창우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진설계를 이유로 허용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내진과 허용연한을 연관시키면 재건축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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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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