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개세무법정서 3년간 11억원 환급

서울 공개세무법정서 3년간 11억원 환급

입력 2011-03-04 00:00
수정 2011-03-04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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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대한 억울한 과세를 막으려고 서울시가 도입한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3년간 11억여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08년 4월 공개세무법정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근 3년 동안 총 177건, 172억4천만원 상당의 이의를 접수해 이 중 63건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미 납부된 세금 11억800만원을 환급했다.

전반적인 이의 제기 건수와 시민의 승소율은 시간이 갈 수록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공개세무법정에 제기된 이의 건수는 51건으로, 이 중 13건의 이의가 받아들여지고 38건이 기각 처리됐다.

시민의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일종의 승소율 개념인 인용률은 지난해 25.5%로,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8년의 43.1%, 2009년의 35.2%보다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3건의 인용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액은 3천500만원으로 2008년 8억300만원의 1/23, 2009년 2억7천만원의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의 제기 건수도 51건 25억9천800만원 상당으로, 2008년의 72건 84억8천700만원, 2009년의 54건 61억5천500만원에 비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월 1회 열리는 공개세무법정은 민원인과 자치구의 지방세 부과 담당 공무원이 출석해 세금 부과와 관련해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이 과반수로 결정을 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용률과 이의 제기 건수 등이 두루 낮아진 것은 과세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면서 “거액의 이의 제기가 줄어들면서 환급 금액도 적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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