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남양주 광역도로 건설 650억원 투입… 2013년 완공

상계~남양주 광역도로 건설 650억원 투입… 2013년 완공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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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경기 남양주 덕송리를 잇는 2.4㎞ 구간 왕복 4차로 광역도로 사업이 본격화된다. 2013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6일 남양주와 경계를 이루는 1.8㎞ 덕능터널(가칭)을 뚫는 공사를 위해 지난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시작했으며 7월 토지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650억원 가운데 절반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9월 남양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가 관할 구역 0.8㎞ 보상을 끝내면 남양주시가 전 구간 공사를 하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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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2-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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